반응형 건설기술인배치기준1 건설기술인의 역량지수와 등급 그리고 배치기준 건설기술인의 역량지수와 등급 그리고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建設産業基本法)에 의하면 건설공사(建設工事)의 시공관리(施工管理)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공사에 상응(相應)하는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인(建設技術人)를 1명 이상 배치(配置)하게 되어 있습니다. Ⅰ.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技術)이나 기능(技能)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하는데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①)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 2023.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