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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3

도로의 종류와 구분 도로의 종류와 구분 Ⅰ. 도로의 법적 의미 도로란 두 지점 간에 사람과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한 지상의 시설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건축법(建築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道路法) 등의 법률에서 각각 도로에 대한 법적 의미와 종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도로법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橋梁), 육교(陸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그 부속물을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2조 1- ② 건축법에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2조11- Ⅱ. 도로법상의 도로의 구분 도로법 제10조는 도로의 종류와 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2022. 11. 9.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Ⅰ. 법에 규정된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5호에 보면 용도지역(用途地域)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建蔽率), 용적률(容積率),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公共福利)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에 규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인 건폐율(建蔽率)과 용적률(容積率)에 대해서 샆펴 보겠습니다. Ⅱ. 건폐율 1.건폐율의 의의 건폐율(建蔽率)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일 때 건축면적이 60㎡이면 건페율은 60%입니다. 2. 건폐율의 규제목적 대지에 건축.. 2022. 10. 4.
용도지역의 의미와 종류 용도지역의 의미와 종류 토지의 합리적(合理的)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국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토지에 대해 일정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합니다. 이 행정규제는 곧 그 토지의 가치(價値)와 가격(價格)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한 거래를 할 때에는 이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토지에 대한 행정규제인 용도지역(用途地域)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Ⅰ. 용도지역의 의미 용도지역(用途地域)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建蔽率), 용적률(容積率),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公共福利)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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