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사1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Ⅰ.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해서 국가기술자격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Ⅱ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별표 4의 2) 1.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②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③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2022.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