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군관리계획1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Ⅰ. 법에 규정된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5호에 보면 용도지역(用途地域)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建蔽率), 용적률(容積率),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公共福利)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에 규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인 건폐율(建蔽率)과 용적률(容積率)에 대해서 샆펴 보겠습니다. Ⅱ. 건폐율 1.건폐율의 의의 건폐율(建蔽率)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일 때 건축면적이 60㎡이면 건페율은 60%입니다. 2. 건폐율의 규제목적 대지에 건축.. 2022.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