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Ⅰ. 법에 규정된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5호에 보면 용도지역(用途地域)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建蔽率), 용적률(容積率),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公共福利)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에 규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인 건폐율(建蔽率)과 용적률(容積率)에 대해서 샆펴 보겠습니다.
Ⅱ. 건폐율
1.건폐율의 의의
건폐율(建蔽率)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일 때 건축면적이 60㎡이면 건페율은 60%입니다.
2. 건폐율의 규제목적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대지마다 최소한도의 공지(空地)를 확보하여 건축물의 과밀(過密)을 방지하여 일조(日照), 채광(採光), 통풍(通風) 등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폐율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3. 건폐율의 최대한도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條例)로 정하며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도 법률에 의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제2항)
Ⅲ. 용적률
1. 용적률의 의의
① 용적률(容積率)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일 때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이면 용적률은 150%인 것입니다.
②연면적(延面積)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며,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용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2. 용적률의 규제목적
용적률은 하나의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총규모를 규제하는 것으로 건폐율과 함께 건축물의 높이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용적률 규정을 통하여 토지의 고도이용과 도시공간의 합리적 이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용적률의 최대한도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지정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條例)로 정하고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도 이 법률에 의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2항)
Ⅳ. 대구광역시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용도지역안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85조 제2항)
자료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이미지출처: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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