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국도1 도로의 종류와 구분 도로의 종류와 구분 Ⅰ. 도로의 법적 의미 도로란 두 지점 간에 사람과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한 지상의 시설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건축법(建築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道路法) 등의 법률에서 각각 도로에 대한 법적 의미와 종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도로법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橋梁), 육교(陸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그 부속물을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2조 1- ② 건축법에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2조11- Ⅱ. 도로법상의 도로의 구분 도로법 제10조는 도로의 종류와 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2022.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