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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와 구분

by 이코노미106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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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와 구분

 

 

. 도로의 법적 의미

 

도로란 두 지점 간에 사람과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한 지상의 시설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건축법(建築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道路法) 등의 법률에서 각각 도로에 대한 법적 의미와 종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橋梁), 육교(陸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그 부속물을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21-

건축법에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211-

 

. 도로법상의 도로의 구분

 

도로법10조는 도로의 종류와 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속국도 : 자동차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법에 따라 그 노선이 지정된 것.

 

일반국도 :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도로법에 따라 그 노선이 지정된 것

 

특별시도 · 광역시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등으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지방도(地方道)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으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시도(市道) :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군도(郡道) : 군에 있는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으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구도(區道) :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 안에서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의 구분과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반시설을 세분하고 범위를 정하기 위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제9에는 도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일반도로 :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고가도로 :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지하도로 :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2. 규모별 구분

 

 

. 광로

 

1: 70미터 이상인 도로

 

2: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 대로

 

1: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 중로

 

1: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 소로

 

1: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8미터 미만인 도로

 

3. 기능별 구분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 :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보조간선도로(補助幹線道路)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국지도로(局地道路)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자료출처: 도로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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