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종류와 구분
Ⅰ. 도로의 법적 의미
도로란 두 지점 간에 사람과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한 지상의 시설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건축법(建築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道路法) 등의 법률에서 각각 도로에 대한 법적 의미와 종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도로법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橋梁), 육교(陸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그 부속물을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2조 1-
② 건축법에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2조11-
Ⅱ. 도로법상의 도로의 구분
도로법 제10조는 도로의 종류와 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고속국도 : 자동차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법」에 따라 그 노선이 지정된 것.
② 일반국도 :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도로법」에 따라 그 노선이 지정된 것
③ 특별시도 · 광역시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등으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④ 지방도(地方道)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으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⑤ 시도(市道) :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⑥ 군도(郡道) : 군에 있는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으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⑦ 구도(區道) :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 안에서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Ⅲ.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의 구분과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반시설을 세분하고 범위를 정하기 위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 제9조에는 도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①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②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③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④ 보행자우선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⑤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⑥ 고가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⑦ 지하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①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②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③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①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②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③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①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②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③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①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②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③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3. 기능별 구분
①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② 보조간선도로(補助幹線道路)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③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④ 국지도로(局地道路)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⑤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자료출처: 도로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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