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의 역량지수와 등급 그리고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建設産業基本法)에 의하면 건설공사(建設工事)의 시공관리(施工管理)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공사에 상응(相應)하는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인(建設技術人)를 1명 이상 배치(配置)하게 되어 있습니다.
Ⅰ.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技術)이나 기능(技能)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하는데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①)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이 신청하면 건설기술인의 등급,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건설기술경력증)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건설기술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Ⅱ. 건설기술인의 역량지수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40점 이내), 학력(20점 이내), 자격(40점 이내)을 종합평가하여 산정한 결과를 건설기술인의 역량지수(力量指數)라 하며 이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등급을 초급(初級), 중급(中級), 고급(高級), 특급(特級)으로 구분합니다.
1. 자격지수(40점 이내)
2. 학력지수(20점 이내)
3. 경력지수(40점 이내)
4. 교육지수(3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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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설기술인의 등급
Ⅲ.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5에는 다음과 같이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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