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화국과 대통령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영어의 공식 명칭은 The Republic of Korea입니다. Republic은 공화국(共和國)이란 뜻입니다.
제1공화국, 제2공화국 같은 공화국의 기간은 대통령의 임기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헌법 개정이 있었을 때의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공화국은 대통령과도 깊은 연관이 있지만 공화국의 시작과 종료에 대한 시점은 헌법 개정 시점입니다.
1948년 08월 15일에 제1공화국으로 출발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2023년 현재는 제6공화국이며 제6공화국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Ⅰ. 공화국이란?
공화국(republic)이란 주권(主權)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로 일정한 임기를 가진 국가원수를 뽑는 국가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화국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국가 형태입니다.
Ⅱ. 대한민국의 공화국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광복(光復)을 맞았으나, 그간의 복잡한 사정으로 인하여 38선을 경계로 하여 나라가 남쪽과 북쪽이 분단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미·영·소 3국이 한반도를 위임 통치하는 신탁통치안(信託統治案)을 결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에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지원을 받은 공산세력은 신탁통치를 찬성하였습니다.
한국의 독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의 회의가 결렬(決裂)되자, 미국은 이 문제를 UN에 상정(上程)하였습니다. UN 총회는 1947년 11월 한국의 정부수립을 위하여 소련의 반대에도 9개국 대표로 구성된 UN 한국위원단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UN 한국위원단이 38선 이북으로 방문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UN 소총회는 1948년 2월에 가능한 지역인 남한만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5월 10일에 UN 한국위원단의 감시하에 남한만 총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월 31일 최초의 국회가 열렸고,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7월 20일 국회에서 실시한 선거에서 대통령에 이승만(李承晩)), 부통령에 이시영(李始榮)이 당선되었고, 7월 24일 취임식에 이어 건국내각이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광복 제3주년을 맞아 정부수립 선포식을 거행함으로써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1. 제1공화국(1948.08.15 ~ 1960.06.15)
1948년 8월 15일에 탄생한 제1공화국은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 체제였습니다. 당시의 집권당은 자유당(自由黨)이었으며 대통령은 이승만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1952년에 개헌으로 대통령 선거 방법을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바꾸었습니다. 1954년에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重任) 제한을 철폐하고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 3 · 15 부정 선거로 인하여 4 · 19 혁명이 발생하였고 이로써 제1공화국은 붕괴되었습니다.
2. 제2공화국(1960.06.15 ~ 1963.12.16)
1960년 4·19혁명 후 주도세력인 민주당은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로의 개헌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모방한 헌법개정안이 6월 15일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어 그 날로 공포되었습니다.
헌법 개정 후 1960년 6월 23일 새 선거법이 제정되어 8월 12일 민의원·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에 윤보선(尹潽善), 국무총리에 장면(張勉)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두 번째 공화헌정체제(共和憲政體制)가 성립되었습니다.
제2공화국의 특성을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여 최대한으로 자유를 신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 대통령은 의례적(儀禮的)인 국가원수로 하고, 정치적 실권은 국무총리에게 집중시켰습니다.
③ 국무원(內閣) 책임제로 하여 행정권은 국무원에 귀속시키고,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④ 국무원의 민의원 해산권과 민의원의 국무원 불신임권을 제도화하여 책임정치를 지향하였습니다.
⑤ 국회는 민의원(民議院)과 참의원(參議院)으로 구성되는 양원제(兩院制)를 채택하고, 민의원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⑥ 지방자치단체(시·읍·면)의 장(長)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하였습니다.
⑦ 경찰의 중립화를 제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제3공화국(1963.12.17 ~ 1972.12.26)
1961년 5월 16일부터 1963년 12월 17일 까지 1년 7개월간은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에 의한 군사정권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였습니다. 그 후 1962년 12월 17일 실시한 국민투표로 3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63년 10월 대통령선거와 11월 국회의원선거를 거쳐 1963년12월 17일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한국의 3번째 공화국이 출범하였습니다.
3차 헌법 개정으로 탄생한 제3공화국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를 폐지하고 미국식에 가까운 대통령중심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② 간접선거로 선출하였던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선거제로 바꾸었고, 종전의 의결기관이었던 국무회의를 단순한 심의기관으로 하여 대통령은 그 구속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③ 양원제(兩院制) 국회를 단원제(單院制)로 환원하였습니다.
④ 헌법재판소를 없애고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違憲法律審査權)·정당해산권을 부여하였다.
⑤ 국민의 기본권 규정을 보다 상세하고 명백히 하였고, 경제 질서를 보다 자유화하였다.
⑥ 헌법개정에 국민투표를 필수화하였고, 경제과학심의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대통령자문기관을 신설하였다.
4. 제4공화국(1972.12.27 ~ 1981.02.24)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및 정당활동 중지,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 및 비상국무회의 소집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11월 21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유신헌법을 확정하고 이 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 15일 국민의 직접선거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제1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12월 27일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유신헌법을 공포하고 제4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유신헌법에 의한 통치구조는 입법·행정·사법의 3권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절대적 대통령제였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1/3을 추천하고, 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 등을 가지며, 임기 6년에 중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5. 제5공화국(1981.02.25 ~ 1988.02.24.)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후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정호용(鄭鎬溶) 등 신군부세력의 주도하에 제5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들은 12월 12일 군대를 동원하여 군부의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1979년 12월 21일 최규하(崔圭夏)가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실권은 신군부세력에게 있었습니다.
1980년 4월 사북(舍北)탄광 노동자 파업, 5월 전국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17일 신군부세력은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5월 27일 계엄군을 광주(光州)에 투입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9월 1일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1980년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1981년 3월 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제5공화국을 탄생시킨 제8차개헌에서는 ①장기집권을 배격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하고 중임을 금지하였습니다. ②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추천하게 한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③대통령의 일반법관 임명권을 폐지하고 대법원장이 그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6. 제6공화국(1988.02.25 ~ 2023년 현재)
제5공화국 헌법으로 정권을 이어가려는 여권에 대항하여 시민들의 항쟁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당시 여권이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는 대통령직선제 개헌 등이 포함된 6·29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987년 9월 12일에는 여야합의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5년 단임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9차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제9차 헌법개정안은 10월 27일 국민투표로써 확정되었고 1987년 10월 29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헌법에 따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정의당 후보 노태우(盧泰愚)가 1987년 12월 16일 당선되고 1988년 2월 25일에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총선거를 거쳐 제13대 국회가 개원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제6공화국이 출범하였습니다.
Ⅲ. 대한민국의 공화국과 대통령의 재임기간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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