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선거구
지난 2020년 4월 15일(수요일) 실시한 선거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였으며 올해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은 2024년 4월 10일(수요일)입니다. 제22대에 선출될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Ⅰ. 국회의원 의석수
2024년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총 300석으로 지역구(地域區) 국회의원 253석, 비례대표(比例代表) 국회의원 47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 비례대표 국회의원 46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 단위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政黨名簿式比例代表制)로 선출됩니다.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의석이 배분되면 각 정당이 사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名簿)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2. 지역구 국회의원
2024년 현재 우리나라는 한 선거구(選擧區)에서 한 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를 체택하고 있습니다. 즉, 한 선거구의 후보자들 중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Ⅱ. 각 지역별 선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國會議員選擧區劃定委員會)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국희의원선거구를 획정(劃定)합니다. 2020년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지역구는 다음과 같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는 아직 획정이 완료되지 않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거구가 있으며 49개의 선거수가 있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는 노원구갑•을•병(3) ⇒ 노원구갑•을(2) 으로 조정되어 서울의 선거구는 48개 입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는 ①중구,영도구 ②서구, 동구 ③부산진구 갑 ④부산진구을 ⑤동래구 ⑥남구 갑 ⑦남구을 ⑧북구, 강서구 갑 ⑨북구, 강서구을 ⑩해운대구 갑 ⑪해운대구을 ⑫사하구 갑 ⑬사하구 을 ⑭금정구 ⑮연제구 ⑯수영구 ⑰사상구 ⑱기장군 등 18개 선서구가 있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는
남구갑•을(2) ⇒ 남구(1)
북구강서구갑•을(2) ⇒ 북서구갑•을, 강서구(+3)으로 조정되었지만 부산광역시의 총 선거구 수는 18개로 제21대 총선과 동일합니다.
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에는 ①중구, 남구 ②동구 갑 ③동구 을 ④서구 ⑤북구 갑 ⑥북구을 ⑦수성구 갑 ⑧수성구을 ⑨달서구 갑 ⑩달서구을 ⑪달서구 병 ⑫달성군 등 12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는 동구갑•을(2) ⇒ 동구군위갑•을(2)로 조정되었습니다.
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에는 ①중구, 강화군, 옹진군 ②동구, 미추홀구 갑 ③동구 미추홀구 을 ④연수구 갑 ⑤연수구을 ⑥남동구 갑 ⑦남동구을 ⑧부평구 갑 ⑨부평구 을 ⑩계양구 갑 ⑪계양구을 ⑫서구 갑 ⑬서구을 등 13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는 서구갑•을(2) ⇒ 서구갑•을•병(3)으로 조정되어 인천은 14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에는 ①동구, 남구 갑 ②동구, 남구 을 ③서구 갑 ④서구 을 ⑤북구 갑 ⑥북구 을 ⑦광산구 갑 ⑧광산구을 등 8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에는 ①동구 ②중구 ③서구 갑 ④서구 을 ⑤유성구 갑 ⑥유성구을 ⑦대덕구 등 7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는 ①중구 ②남구 갑 ③남구 을 ④동구 ⑤북구 ⑥울주군 등 6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에는 ①세종특별자치시 갑 ②세종특별자치시을 등 2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9. 경기도
경기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59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제22대총선에서 경기도는
부천시갑•을•병•정 ⇒ 부천시갑•을•병(-1)
평택시갑•을 ⇒ 평택시갑•을•병 (+1)
동두천시연천군,양주시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을(+0)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 ⇒ 안산시갑•을•병(-1)
하남시 ⇒ 하남시갑•을(+1)
화성시갑•을•병 ⇒ 화성시갑•을•병•정(+1)으로 조정되어 모두 60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10.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에는 ①춘천시, 철원군, 화천군,양구군 갑 ②춘천시, 철원군, 화천군,양구군 을 ③원주시 갑 ④원주시을 ⑤강릉시 ⑥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성군 ⑦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⑧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등 8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11. 충청북도
충청북도에는 ①청주시 상당구 ②청주시 서원구 ③청주시 흥덕구 ④청주시 청원구 ⑤충주시 ⑥제천시, 단양군 ⑦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⑧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등 8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12. 충청남도
충청남도에는 ①천안시 갑 ②천안시 을 ③천안시 병 ④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⑤보령시, 서천군 ⑥아산시 갑⑦아산시을 ⑧서산시, 태안군 ⑨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⑩당진시 ⑪홍성군, 예산군 등 11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13.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에는 ①전주시 갑 ②전주시 을 ③전주시 병 ④군산시 ⑤익산시 갑 ⑥익산시을 ⑦정읍시, 고창군 ⑧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⑨김제시, 부안군 ⑩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등 10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는
군산시, 김제시부안군 ⇒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을(0)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0)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완주군진안군무주군(0)으로 조정되었지만 선거구 수는 10개로 제21대 총선과 동일합니다.
14. 전라남도
전라남도에는 ①목포시 ②여수시 갑 ③여수시 을 ④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⑤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을 ⑥나주시, 화순군 ⑦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⑧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⑨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⑩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등10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15. 경상북도
경상북도에는 ①포항시 북구 ②포항시 남구, 울릉군 ③경주시 ④김천시 ⑤안동시, 예천군 ⑥구미시 갑 ⑦구미시 을 ⑧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⑨영천시, 청도군 ⑩상주시, 문경시 ⑪경산시 ⑫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⑬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등 13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는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선거구가 조정되었습니다.
16. 경상남도
경상남도에는 ①창원시 의창구 ②창원시 성산구 ③창원시 마산 합포구 ④창원시 마산 회원구 ⑤창원시 진해구 ⑥진주시 갑 ⑦진주시 을 ⑧통영시, 고성군 ⑨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⑩김해시 갑 ⑪김해시 을 ⑫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⑬거제시 ⑭양산시 갑 ⑮양산시을 ⑯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16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①제주시 갑 ②제주시 을 ③서귀포시 등 3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Ⅲ.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및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이나 인구 수 변동 등의 이유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계가 변경되거나 분구 또는 통합 되어야 할 선거구가 있는데 선거일을 80여일 앞둔 지금도 획정이 결론 나지 않고 아직 논의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선거구 조정과 통합으로 1석씩 줄이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1석씩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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