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환자들을 수용하여 요양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은 보건 기관을 요양원(療養院)이라 하고 환자들을 수용하여 장기적인 요양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은 병원을 요양병원(療養病院)이라고 합니다. 이 두 기관의 이름은 유사(類似)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시설의 설립 목적(設立目的)
요양원은 일상생활(日常生活)을 영위(營爲)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치료보다는 요양(療養)이 목적인 사회복지시설(社會福祉施設)입니다. 그래서 이 요양원에는 입소한 분들이 즐겁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양병원(療養病院)은 어떠한 질병(疾病)이나 장애(障礙)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게 되는 의료기관(醫療機關)입니다. 그러므로 요양병원은 입원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요양원은 생활과 관계가 있고 요양병원원은 의료와 관련이 있는 시설입니다.
2. 기관 운영의 근거법
요양원은 노인복지법(老人福祉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老人長期療養保險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의료법(醫療法)의 적용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3. 보험 적용과 시설 이용 대상
요양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老人長期療養保險)의 적용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분들은 국민건강보험(國民健康保險)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던 분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國民健康保險公團)에 신청하여 1, 2등급의 노인장기요양등급(老人長期療養等級)을 받아야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은 장애 정도(障礙程度)나 경제적 수준(經濟的水準)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國民健康保險)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질병이나 장애로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면 요양등급이 없어도 누구나 입원할 수 있습니다.
4. 각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요양원에는 상주하는 의사는 없고 촉탁의사(囑託醫師)가 주2회 정도 방문하여 건강을 체크합니다. 요양원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療養保護士)와 사회복지사(社會福祉士)가 있으면서 입소한 분들의 영양이나 생활 환경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의료진(醫療陣)이 항상 상주(常住)하면서 입원한 분들을 진료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
요양원 이용료에는 간병비(看病費)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양원에 입소하면 간병비는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식대(食代)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요양원 비용은 요양원 이용료와 식대를 합친 금액이며 월 60만원에서 70만원 전후로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診療費) 외에 간병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실료(病室料)가 있는데 6인실 같은 다인실(多人室)은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2인실이나 1인실은 별도의 병실료가 발생합니다. 식대는 50%를 본인부담금(本人負擔金)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간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상한제(本人負擔金上限制)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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