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력으로 살펴보는 2023년 공휴일
2023년 계묘년(癸卯年) 공휴일(公休日)은 67일이며 토요일은 52일입니다. 그런데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그리고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어서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쉬는 날은 116일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경우는 117일이 쉬는 날입니다.
Ⅰ. 2023년 공휴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았습니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⑥ 5월 5일(어린이날)
⑦ 6월 6일(현충일)
⑧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 성탄절(양력 12월 25일)
⑩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023년은 일요일은 53일, 국경일, 명절, 기념일 등이 15일이어서 공휴일이 68일인데 1월 1일과 설날인 1월 22일이 일요일과 겹치고 1월24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어 2023년 총 공휴일 수는 67일로 2022년 올해와 동일합니다.
Ⅱ. 2023년에 달력에 표시된 국경일, 명절, 기념일
1. 국경일(國慶日)
국경일(國慶日)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입니다. 우리나라 국경일은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로 대부분 공휴일로 정해져 있고 각종 기념식과 경축 행사를 하며, 가정에서는 국기를 게양합니다. 그런데 제헌절의 경우는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쉬지는 않습니다.
2. 명절(名節)
조선말까지 태음태양력(太陰太陽歷)을 사용한 우리나라의 명절은 대부분 음력이며 농경생활(農耕生活)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명절은 설(음력 1월 1일), 정월 대보름(음력 1월 15일), 한식(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단오(음력 5월 5일), 추석(음력 8월 15일), 동지(양력 12월 22일경) 등이 있으며 19C와 20C에 걸쳐 그리스도교가 들어오면서 성탄절(양력 12월 25일)이 새로운 명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설, 추석, 석가탄신일, 성탄절은 공휴일로 정한 명절이며 특히 설과 추석은 3일간 연휴인 큰 명절입니다.
3. 기념일(記念日)
기념일(記念日)은 국가가 어떤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은 식목일(4월 5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어버이날(5월 8일), 스승의 날(5월 15일),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 등 53종으로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제정해 놓았습니다. 국가기념일에는 나라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의식과 행사를 합니다. 기념일 중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5월 5일 어린이날과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Ⅲ. 2023년 월별 달력과 공휴일
2023년 1월 1일은 일요일입니다. 설날인 음력 1월 1일도 일요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는 공휴일인 국경일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날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며 설날과 추석이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날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대체공휴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은 대체공휴일로 되어 설연휴는 4일입니다.
3월 1일은 국경일로 공휴일입니다. 삼일절외의 공휴일은 일요일만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탄신일은 토요일과 겹칩니다. 6월에는 현충일이 있습니다.
7월에는 국경일인 제헌절이 있는데 2008년 부터 토요휴무제 도입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쉬지는 않습니다. 8월에는 광복절이 있으며 공휴일입니다.
9월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연휴 다음날이 일요일이어서 설연휴와 마찬가지로 추석연휴도 4일입니다. 추석연휴에 이어 10월에는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습니다. 한글날은 월요일이어서 3일연휴가 됩니다.
11월에는 일요일외의 공휴일은 없으며 12월에는 성탄절이 월요일에 있어서 3일연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2023년 월력요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음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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