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종류와 특징
사회생활(社會生活)을 유지(維持)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지키기로 약속한 강제력(强制力)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社會規範)을 법(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헌법(憲法)이나 민법(民法)과 같이 문서로 제정된 법을 성문법(成文法)이라 하고 관습법(慣習法)이나 판례법(判例法)과 같이 문서로 제정되지 않은 법을 불문법(不文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적용 범위에 따라 일반법(一般法)과 특별법(特別法)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 하고 일반법보다 좀 더 좁은 범위에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은 서로 상대적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상법(商法)은 민법(民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지만, 은행법(銀行法)이나 보험업법(保險業法)과의 관계에서는 상법이 일반법이고 은행법이나 보험업법이 특별법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Ⅰ.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1.성문법(成文法)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거쳐 문서로 제정된 법을 성문법(成文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문법에서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할 때는 상위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①헌법(憲法)
헌법은 법 중에서 최상위법이며 국민이 제정합니다. 그래서 법률(法律)이나 조례(條例)와 같은 우리나라 모든 법들은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되었으며 전문, 주요 조항,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에는 헌법의 기본 이념이 담겨 있고, 주요 조항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조직의 기본 원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②법률(法律)
법률(法律)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으로 민법, 상법, 형법,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등 많은 법이 있습니다. 민법은 재산, 가족 등과 관련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을 말하고, 상법은 기업이나 상거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며,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법입니다.
③명령(命令)
명령(命令)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이 정부에서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으로, 법률보다는 아래에 있는 법입니다.
④조례(條例)
조례(條例)는 지방 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으로 해당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⑤규칙(規則)
규칙(規則)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자신의 권한이 속하는 일을 하면서 만드는 법입니다.
2.불문법(不文法)
불문법(不文法)은 문서(文書)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법으로서 일정한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존재하는 법을 말합니다. 불문법에는 관습법(慣習法), 판례법(判例法), 조리(條理) 등이 있습니다.
①관습법(慣習法)
관습법은 오랜 관행을 통하여 법이라고 인정되어 재판 규범으로 채용된 법을 말합니다.
②판례법(判例法)
판례법(判例法) 은 일정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같은 판결이 반복되어 재판의 선례가 된 법을 말합니다.
③조리(條理)
조리는 사물의 원칙이나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Ⅱ.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른 분류
어떠한 제한없이 모두에게 법의 효력이 미치느냐 아니면 특정한 범위 안에서 효력이 미치느냐는 것으로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류의 목적은 법의 효력 및 적용의 순서를 명확히 하는 데에 있습니다. 즉,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법은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분류 방법은 서로 상대적이므로 어느 법이 일반법이고 어느 법이 특별법이라는 식으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1. 일반법
일반법(一般法)은 민법이나 형법과 같이 장소, 사람, 사물에 제한 없이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2. 특별법
특별법(特別法)은 상법이나 군법과 같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물에만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Ⅲ. 법의 형성 과정에 따른 분류
1. 자연법(自然法)
자연적 정의 또는 자연적 질서에 바탕을 두고 이 이념에 따라 형성된 법으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가지는 법을 말합니다. 이 법은 실정법의 정당성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실정법(實定法)
실정법은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의하여 법적 타당성과 사회적 적합성을 기준으로 형성된 법을 말합니다.
Ⅳ. 법의 제정 주체와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른 분류
1. 국내법(國內法)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을 말합니다. 즉, 국가와 개인, 개인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국내 사회의 법이 국내법(國內法)입니다.
2. 국제법(國際法)
다수의 국가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며 국가 상호간의 관계 또는 국제 조직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Ⅴ. 법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의 실체에 따른 분류
1. 공법(公法)
공법은 강행법(强行法)으로 국가의 조직과 기능 및 공익 작용을 규율하는 법을 말합니다.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등이 공법에 해당합니다.
2. 사법(私法)
사법은 임의법(任意法)으로 개인 상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민법, 상법 등이 사법에 해당합니다.
3. 사회법(社會法)
사회법도 강행법(强行法)으로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교적 근래에 등장한 법입니다. 이 법은 사법과 공법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법으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이 해당됩니다.
Ⅵ. 규율하는 내용에 따른 분류
1. 실체법(實體法)
권리와 의무 그 자체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한 법으로 헌법, 형법, 민법, 상법 등이 실체법에 해당됩니다.
2. 절차법(節次法)
실체법에 의하여 규정된 권리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이 절차법에 해당됩니다.
자료출처: 다음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생활정보(生活情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의 종류와 구분 (0) | 2022.11.09 |
---|---|
2023년 달력으로 살펴보는 2023년 공휴일 (0) | 2022.10.29 |
2023년 달력과 양력, 음력, 태음태양력 (0) | 2022.10.20 |
태양의 연주운동과 24절기(二十四節氣) (2) | 2022.10.13 |
아날로그와 디지털 (0) | 2022.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