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의 임기와 피선거권
Ⅰ. 대한민국의 선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①대통령, ②국회의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④지방의회의 의원, 그리고 ⑤교육감을 국민 투표를 통하여 선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으며 우리나라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교육감 선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선거기간과 선거일
공직선거법 제33조와 제34조는 선거기간과 선거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선거기간
①대통령선거: 23일(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②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14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2. 선거일
①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 국회의원선거: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③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Ⅲ.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와 피선거권
1. 대통령
2022년 3월 9일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며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7년 3월 3일(수요일)입니다.
①임기 : 5년 단임
②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③기탁금: 3억
2. 국회의원
지난 2020년 4월 15일(수요일) 실시한 선거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면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다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4년 4월 10일(수요일)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총 300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비례대표 국회의원 47석입니다.
①임기 : 4년 (연임가능)
②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③기탁금: 지역구국회의원: 1천 500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 500만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17개와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2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합니다.
2022년 6월 1일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제8회 지방선거로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제9회 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수요일)에 실시됩니다.
①임기: 4년 (3기까지 재임가능)
②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국민
③기탁금: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1000만원
4. 지방의회의 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마찬가지로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이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각각 선출합니다.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다음 선거는 2026년 6월 3일(수요일)에 있습니다.
①임기: 4년(연임 가능)
②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국민
③기탁금: 광역의회의원(시, 도): 300만원
기초의회의원(시, 군, 구): 200만원
5. 교육감
교육감에 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육감은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상 무소속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다음 선거는 2026년 6월 3일(수요일)에 있습니다.
①임기 : 4년 (3기까지 재임가능)
②피선거권: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비정치인이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③기탁금: 5000만원
Ⅳ. 각 선거에서의 투표용지 수
1. 대선(대통령선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대선(大選)이라고 하며 2027년 3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한 장입니다.
2. 총선(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총선(總選)이라고 하며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한 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 장, 총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지역구투표용지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비례대표투표용지는 하나의 정당에 기표하면 됩니다.
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①광역단체장(시,도지사), ②기초단체장(시,군,구청장), ③지역구 광역의원, ④비례대표 광역의원, ⑤지역구 기초의원, ⑥비례대표 기초의원, ⑦교육감 등 7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6년 6월 3일에 있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없지만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뽑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총 5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Ⅴ. 제주특별자치도만 실시하는 교육의원 직선제
교육의원 직선제(敎育議員直選制)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전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敎育議員)을 따로 뽑지 않고 지방의원들로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5석이 명시되어 있어서 교육의원 직선제가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료출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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